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일성 만세 (문단 편집) === 반론 === 그러나 '그런 이유로 국가가 억압할 이유는 없다.'는 말도 많으며 특히 [[벤자민 프랭클린]]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'''그런 식으로 약간의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자유를 희생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안전도 자유도 얻지 못하고 패망할 것'''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. 특히 무엇보다 '법'을 제정하는 것의 주체가 결국은 국회의원과 (넓게 보면) 대통령이기 때문에 '어떤 것이 안전을 침해하는가'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''''[[매카시즘]] 시절과 다를 게 무엇이냐?''''라는 비판까지도 나올 정도다. 즉 악용의 여지도 높으며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뜻에 공감하냐, 안 하냐와 별개로 국가는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. 라는 식의 비판도 나온다. 이는 [[자유지상주의]][* 넓게는 [[고전적 자유주의]]도 포함된다.]에서도 나오는 애기이며 이들이 말하는 '안전'은 [[살인]], [[강간]]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[[표현]]의 억압이 아니다.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. 2013년부터 [[민주당계 정당]]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속해서 발의되던 ~~그리고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~~ [[5.18 민주화운동]] 특별법의 개정안 중에는 5.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(2020년 10월 27일 발의안 기준)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[[대한민국 보수정당|보수정당]] 지지자들은 "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"로 여겨 반발하고 민주당계의 리버럴이나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"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합당한 제한"으로 여겨 지지한다. 즉 표현의 자유 자체가 아니라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제한되어야 할지를 두고 각론이 펼쳐진 셈. 2020년 10월 27일에는 [[더불어민주당]] 소속 국회의원 174인이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논쟁에 불이 붙었다. 물론 이미 [[지만원]] 등이 처벌받았고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여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5&aid=0003047117|#]] [[역사왜곡금지법]]도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. 특히 5.18은 '''[[5.18 민주화운동]] 당시에 목숨 바쳐서 지킨 자유를 왜 너희들이 멋대로 다시 죽이려 하느냐'''는 식의 비판도 거세게 나온다. 다른 [[역사 왜곡]]과의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. [[김원웅]] 전 국회의원은 1993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"6.25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(당시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던 남한의 실태와 비교하여)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"고 발언한 바 있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으나 어찌되었든 이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옹호받기도 했다. [[북한]]은 [[대한민국]]과 [[미국]]을 ‘제국주의 연합 세력’이라고 칭하므로 이들과 싸운 6.25 전쟁을 '조국해방전쟁'이라고 칭하며 한미가 침략했다고 주장한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1&aid=0003815605|#]]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국제적 논쟁이 끝난 문제로,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.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2155519569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